틴님이 적어주신 이유는 사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리스회사를 개인이 소송할 경우 받아 낼수 있는 최대 보상액은 자동차 보험 미니멈 라이어빌리티까지로 법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말로 하자면 개인이 자동차 사고로 리스회사 소송해봐야 십원도 못 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리스회사 소송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미국 전체가 그랬던건 아니고 몇몇주에서 주정부가 리스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취해서 그랬었는데요. 리스 회사들이 이런 소송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해당 주들에서 리스 사업을 접기 시작했었고 연방 정부에서 리스 회사를 이러한 소송에서 보호해주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리스를 하던 돈을 빌려 차를 구매하던 보험료나 보험 요구사항은 차이가 없습니다.
리스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보통 리스한 차량의 보험에 들어있는 갭인슈어런스 때문인 경우가 있는데 이 프리미엄이 보험료를 아주 약간 올릴순 있습니다. 요즘은 리스 회사측에서 리스 계약시 갭인슈어런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