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독립군 때려잡기

습작 67.***.5.251

더하자면, 간도특설대는 패망전 동북항일연군(조선인, 중국인 연합) 말살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악랄해서, 친일인명사전엔 일본군소속 친일자는 소좌이상만 등재되었지만, 간도특설대는 그 목적과 악랄함이 더해 사병까지 모두 등재되어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나오던 백선엽 초대 육군참모총장이 이중 한명인데요. 해방후 만주국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 잡던 이들이 한국으로 고스란히 넘어와 이승만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박정희는 당연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4000여명에 달하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있습니다. 2009년 박정희친족들이 서울지법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서 제명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친일인명사전이 판단근거로 시간상 참고문헌이 명백히 기재되어있기때문에 잘 못이 없다고 기각합니다.
그런데, 후에 대통령직속으로 친일진상규명위(2004년 발족)은 2009년 임무마감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민간)의 친일인명사전 4000명에서 700명을 추려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발표하면서 박정희를 제외합니다. 아무래도 압박이 많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승만도 넣어야하고 박정희도 넣어야하고 대한민국직속 특위인데 대한민국대통령 2명을 넣는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큰 무리가 있다고 당신 이명박정부는 판단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쨋든 그런 이유로 해서, 박정희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닌 것은 아니죠. 이미 법원도 반민특위의 토대가 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자선의 박정희 등재에 이유없다고 판결했기때문에요.
박정희는 친일을 한 것은 팩트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사법부도 인정한 겁니다.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시는 것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