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문 닫았을 지라도, 법적으로는 아직 존재하는 회사일건데…
저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은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저도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내라고 rfe받았는데, 그냥 회사 사장이 제가 아직 이 회사 직원이라고
편지 작성해줘서 제출했습니다. 사장만 오케이 하면, 별 문제 없을 듯 한데….
한번 부탁해보세요. 어쨌든 그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준거니까, 사장도 책임은 있은거죠..
잘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