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2 employee visa 영주권수속문의 E2 employee visa 영주권수속문의 Name * Password * Email 제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 현지 스폰서 회사로 부터 e2-employee 비자 진행 후 유효기간 5년 짜리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자는 미국으로 입국 시 필요로 하는 서류로 미국으로 한번 입국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재출국을(한국으로 돌아감) 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의미는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로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는 있겠지만, 다시 미국으로의 재입국은 불가 합니다. 미국으로 재입국 시 비자를 다시 받야야 하겠지만, 유효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력땜에 다시 비자를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의 합법화는 비자보다는 I-94의 효력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5년 짜리 비자를 받더라도 I-94 상에 체류 유효기간(보통 2년)이 지난다면, 불체자 신분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I-94 상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 밖의 나라로 출국 후 재입국 하게 되면 다시 유효기간 2년이 추가 됩니다. 님의 경우는 2년 짜리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2014년 5월 ~ 2016년 5월이 비자 유효기간이 될거라 생각 되며, 5월말에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I-94 유효기간 또한 2014년 5월 ~ 2016년 5월이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비자 및 I-94 유효기간 전인 2016년 3월 정도에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비자 연장은 취업중인 회사에서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미 대사관에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E2 EMPLOYEE VISA 연장은 자국민의 취업률을 위해, 요새는 거절될 수 있는 확률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회사에서 7명이 비자 연장을 위해 한국에 가서 비자 연장을 신청하였지만 미대사관에서 모두 거절되어 미국으로 재입국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런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님의 경우에서 안전한 방법(비자 연장 신청 없이)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자 및 I-94 유효기간 만료 전인 2016년 2월 경에 미국을 출국하여 (가까운 멕시코나,케나다,혹은 여유가 된다면 한국), 3월경에 미국을 다시 입국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미국 입국 시 입국심사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비자 유효기간 2~3달을 남겨두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님께서 가지신 I-94의 유효기간은 입국 날짜로 부터 다시 2년이 추가 됩니다. 그러면, 비자유효기간이 지났을 지라도, 님께서 가지신 I-94의 유효기간은 2016년 3월 ~ 2018년 3월이 될 것이며, 님이 2014년 5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여, 바로 영주권 진행을 하신다면, 입국 후로부터 약 4년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가능할 것이며, 합법적인 체류기간 동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대략적인 영주권 프로세싱 기간 (2순위 : 1.5~2년, 3순위 2.5~3년) 만약 영주권 프로세싱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미국내에서 한번의 I-94 연장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경우 님께서는 이미 비자유효기간이 지난 후 이므로, 타국으로 출국 후 I-94 연장은 불가하며,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내에서 변호사를 통해 I-94 연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후 (2016년 5월)로 부터는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미국 출국을 절대 하지 말야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두가지중 어떤것을 선택하는지는 님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을 하여, 안정적인 미국에서의 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주권 진행 시작은 회사의 사규에 따라야 하겠으나, 입사 후 바로 진행하여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 시 회사의 서류가 필요 하므로 회사의 사책에 따라야 하겠지요. 어떤 회사는 최소 1~2년 근무 후 영주권 스폰을 하는 곳도 있고, 좋은 곳은 영주권 신청 비용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해주는 곳도 있답니다. 참조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