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할 겸해서 “gift money from overseas” 구굴해보세요. 이 사이트에도 많이 있고요.
미국 세법이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만불 이상 해외에서 증여받으면 신고해야 되는 이유도 아마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라는 생각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신고는 그냥 단순한 신고입니다 Form 3520.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원글님의 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동포 해외반출법에 의해서 제한없이 미국송금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본인의 돈이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이동된 상황이므로 세금과는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송금받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타인의 한국계좌에서 본인의 미국계좌로 이동되는 상황이므로 gift money from overseas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은 법적근거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법적근거를 얼마나 잘 알고 잘 지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irs가 이런 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