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거액송금

지나가다 98.***.216.89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상속세(증여세 포함)는 연방법에서는 500만불 까지는 제외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법은 주마다 다릅니다만 뉴욕주는 100만불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되지만 캘리는 주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30만불은 거액이 아니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5만불씩 나누어서 보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국사정을 언급할 수가 없네요. 미국에서는 일년에 해외에서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본인의 돈을 한국에서 미국송금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당연히 송금을 받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재외동포 해외재산반출은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본인의 돈(재산)임을 증명하면 무제한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반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돈이 아니고 부모(혹은 타인)의 돈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는 해외재산반출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한 국내에서의 증여세에 관한 법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의 경우 부모님이 원글님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30만불을 증여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송금에 따른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증여세 문제이지 송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