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의 종류 및 신청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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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236.190 2160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컬럼에 이어서 미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이 가능한 비자의 종류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J-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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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비자는 미국에 연수오시려는 의사, 교수, 교사, 연구원, 정치인등 전문직 인사들을 비롯해 대학생, 고등학생등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교환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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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 취득자들은 정부, 학업, 민간 부문등 지정된 후원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J-1 프로그램이 지원자의 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에게서 자금을 제공받거나,  J-1 비자 소유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수요가 많고 국무부의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에 서술된 전문화된 분야에서 일하거나, 혹은 J-1 비자 소유자가 외국 의과 대학 졸업자 교육 위원회 (ECFMG) 에서 의료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이 해당된다면 2 년 본국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H-1 B비자를 다시 시도할 경우 J-1 비자 신청시 해당 프로그램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것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년 거주의무의 여부는 DS-2019 양식의 아래의 면을 보시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거주의무 면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J-1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본국으로부터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교환교수, 연구원들은 거주의무 조항이 있지만 Trainee 나 Internship을 수행하기 위한 단기체제 목적인 경우는 거주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No Objection Letter Wavier 란 한국정부나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으로부터 비자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 받아 J-1비자의 2 년 귀국에 대한 Waiver 를 받는 것입니다. 이 No Objection Letter는 미국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발급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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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 신청시 전략으로는 첫째로 자신이 No Objection  Waiver에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국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거나 본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2 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 걸려 있는 경우는 No Objection Letter Waiver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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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은 고용주가 Waiver를 후원하여 국방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정부기관에 신청하게 되며 정부기관에서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기관의 명의로 면제 요청을 미 국무부로 보냅니다. 국무부에서 면제를 권고하게 되면 최종요청을 미 이민국에서 하게 됩니다. J-1비자 소지자들 중에 “2 년 본국 거주의무”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비자 만료시30 일간의 Grace Period(유예기간)이 있으나 Waiver의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 5개월 가량이 걸리므로 최소 5 개월 전에 거주의무면제 신청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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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2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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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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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소액이란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10 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의 비즈니스는 5 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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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의 전제 조건은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음으로 한국인이라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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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으로는 E-2 비자는 2 년간 유효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미만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2 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액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E-2 비자를 취득 하신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 E-2 종업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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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는 첫째,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여야 하며 E-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해당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점을 증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내 사업체 소유권의 50%이상을 고용주가 소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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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종업원 비자의 경우는 E-2 비즈니스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해외 미영사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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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미영사관에서 받을 경우는 5 년까지 비자가 나올 수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경우는 해외 여행을 할 때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E-2 비자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액수의 기준이 낮아서 3~4 만불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 얻기가 가능하며 또한 인터뷰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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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의 승인여부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3~4 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승인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거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E-2 비자 심사에서는 전반적인 조건들을 잘 만족 시켜주어야 하므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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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정대현의 미국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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