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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have time and also if you think the fine is too large,
then I’d like to ask you to go to court. I heard in most of the
cases, they reduce it.>제 실수로 과속에 걸렸습니다. 여긴 캘리포니아이구요.
>그래서 트래픽 스쿨과 벌금을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가서 항소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그냥 돈을 내고 순순히 교통학교에 가는것이 나을까요? 어떤분은 법원에가서 항소를 하면 좀 깍아줄수도 있지 않냐 그러는데.. 첨이라서 혹 경험자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