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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EB2 PERM을 2013년 8월 27일에 접수했고 어제 노동부로부터 DENIAL LETTER를 받았습니다.원칙에 따라 PERM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고용주와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진향하는 것만 지켜봤습니다…광고와 PWD, LC FILING등 일처리 속도와 단계가 진행될때마다 노티스를 해주는 등 괜찮아 보였습니다…하지만, 왠지 모르게 변호사가 미덥지 못했습니다…OPT가 끝나고 영주권받기 전까지 일을 할수없는 공백기가 생기는데 고용주가 변호사한테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을때 오히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냐며 혹시 제가 답을 알고 있다면 자기가 알아볼 필요가 없어서 좋을거 같다고 했습니다…좀 못미덥긴 했지만…이미 LC접수를 끝낸 상태라 기다렸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제 LC에 REQUIREMENTS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ASTER’S DEGREE이고 하나는 제 업무 관련분야의 CERTIFICATIONS였습니다.노동허가서 거절 편지에 사유는 “제가 REQUIREMENTS에서 요구하는 CERTIFICATIONAS가 있다는 것이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할수 없으므로 REQUIREMENTS를 충족한다고 볼수 없어서 신청을 거절한다”입니다…참으로 어이가 없는 답변이지요…CERTIFICATIONS을 가지고 있는 저나 고용주 입장에선 말도 안되고 황당하지요…그래서 고용주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그랬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CERTIFICATIONS을 기록하는 공간이 신청서에 따로 있지 않다…이건 노동부 실수이니 MOTION OF RECONSIDER APPEAL을 통해 신청서에 공간이 따로 없어서 기재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제 CERTIFICATION 복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돤다고 했습니다…제가 보기엔 신청서 ALIEN WORKER EXPERIENCE, JOB DETAIL란에 CERTIFICATIONS를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가 가장 적합한 지원자였단걸 보여주기 위해선 REQUIREMENTS중 하나인 CERTIFICATIONS를 어떤 부분에건 명시를 했어야되는게 기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현재 고용주는 변호사 교체를 고려 중이라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