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denied and motion of reconsider

  • #718796
    richmond 71.***.175.87 2228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EB2 PERM을 2013년 8월 27일에 접수했고 어제 노동부로부터 DENIAL LETTER를 받았습니다.
    원칙에 따라 PERM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고용주와 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진향하는 것만 지켜봤습니다…광고와 PWD, LC FILING등 일처리 속도와 단계가 진행될때마다 노티스를 해주는 등 괜찮아 보였습니다…하지만, 왠지 모르게 변호사가 미덥지 못했습니다…OPT가 끝나고 영주권받기 전까지 일을 할수없는 공백기가 생기는데 고용주가 변호사한테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을때 오히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냐며 혹시 제가 답을 알고 있다면 자기가 알아볼 필요가 없어서 좋을거 같다고 했습니다…좀 못미덥긴 했지만…이미 LC접수를 끝낸 상태라 기다렸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제 LC에 REQUIREMENTS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ASTER’S DEGREE이고 하나는 제 업무 관련분야의 CERTIFICATIONS였습니다.
    노동허가서 거절 편지에 사유는 “제가 REQUIREMENTS에서 요구하는 CERTIFICATIONAS가 있다는 것이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아 확인할수 없으므로 REQUIREMENTS를 충족한다고 볼수 없어서 신청을 거절한다”입니다…참으로 어이가 없는 답변이지요…CERTIFICATIONS을 가지고 있는 저나 고용주 입장에선 말도 안되고 황당하지요…그래서 고용주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그랬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CERTIFICATIONS을 기록하는 공간이 신청서에 따로 있지 않다…이건 노동부 실수이니  MOTION OF RECONSIDER APPEAL을 통해 신청서에 공간이 따로 없어서 기재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제 CERTIFICATION 복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돤다고 했습니다…제가 보기엔 신청서 ALIEN WORKER EXPERIENCE, JOB DETAIL란에 CERTIFICATIONS를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가 가장 적합한 지원자였단걸 보여주기 위해선 REQUIREMENTS중 하나인 CERTIFICATIONS를 어떤 부분에건 명시를 했어야되는게 기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현재 고용주는 변호사 교체를 고려 중이라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원우진 100.***.173.80

      노동국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ETA 9089에 적혀 있지 않는 경우 거부 합니다. 재심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신청당시 자격조건를 기입하지 않기때문에 재심요청를 거부하며 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 (BALCA)로 보냅니다. 물론 노동국에서 그런 사유로 거부하는게 타당하지는 않지만 현재 그런 추세입니다. 항소로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재신청하시는게 좋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원글님 기입하신데로 특별히 Certification를 기입하는 장소는 없지만 어느부분에 기입하던 내용이 적혀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원글 70.***.156.45

        조언 감사드립니다…고용주가 변호사 교체를 결정했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start over가 안전한 방법이며 여러모로 최선이라고 하네요…잘될줄 알고 H1B를 하지 않은게 안타깝다고 하네요…

    • 도움 69.***.190.134

      제가 같은 상황이었어서 도움이 되고자 씁니다.
      Reconsideration 을 화일해도 처음 LC화일할때 certification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젝될가능성 높고 그러면 BALCA로 넘어가는데 6개월에서 1년걸리며 리젝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학생신분이라고 하셨는데 학비만 1-2년 더 내게 되실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이없는 실수때문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우선은 변호사에게 reconsideration 을 화일하도록 하고 2-3달 기다리고 approval 되면 좋지만 만약 reject 되시면 이전 case drop 하고 새로운 케이스로 다시 광고 LC 화일하시는 편이 훨씬 본인에게 빠른 방법입니다.

      • 원글 70.***.156.45

        감사합니다…일단 rmotion of reconsideration을 신청하면 제 신청서를 거부했던 certifying officer가 review하고 그래도 거부인 경우 자동으로 BALCA로 넘어가서 일년 또는 이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그동안에는 DROP할수도 없다네요…그래서 처음부터 다시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불행중 다행은 PWD가 아직 유효해서 그건 건너뛸수 있습니다

    • jj 38.***.157.106

      질문이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무조건 deny 인가요?아니면 심사관이나 센터에 따라서 틀린가요

      감사합니다

    • gg 69.***.96.9

      디나이되거나 드랍하고 다시 같은 스폰서 같은 포지션으로 LC를 신청할 경우 오딧 확율이 높아집니다. 참고하세요.

      • 원글 70.***.156.45

        감사합니다…그래도 재신청하는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각오해야죠…

    • 김덕팔 72.***.202.46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돈 조금 더 주고라도 경험많은 변호사 쓰는 모양입니다.

      • 원글 70.***.156.45

        그러게 말입니다…영주권 모든절차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해서 전 비용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선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네요…이번에 바꾼 변호사는 비싸다고 하더라구요…여튼 저는 일년이란 시간을 날렸으니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