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차가 stop신호 정확히 지키지 않았는데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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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24.***.161.107 7412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경찰리포터엔 상대편차가 stop신호 지키지 않았는걸로,

    그리고 그 상대편은 stop한후 다시 출발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일단 저쪽은 stop신호가 없었구요.

    하여간 그렇게 그렇게 보험처리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결과는 상대편 90% 책임, 제가 10% 책임으로 결론이 보험사끼리

    이루어졌더라구요.

    이유인적은 뉴욕주나 뉴저지에선 교통사고 당시 피할수 있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사고 당한 사람도 "태만, 부주의" 했다는 이유로서

    10-15% 정도 책임진다는 이유로 제한테도 10% 의 책임을 물렸더라구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피할수 있었든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간 그쪽은 stop신호가 있었구, 전 주메인 도로였는데

    어떻게 그쪽에서 100% 책임을 안질수 있는지 이해가 좀 안가서요.

    제쪽 보험회사가 힘이 딸려서 그런지요? 제보험회사에 이유를 물어봐도

    그쪽 보험회사에 이유를 물어봐도 이유는 사고 피할수 있었는 상황에서

    부주의때문에 10%정도 도의적 책임같은것 얘기계속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10%만 제가 책임지는거라

    돈은 겨우 100불 조금 넘지만, 기록을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어떻게하면 좋죠. 이럴경우 다음 제보험료에 영향이 많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