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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남편이 출장 중 중국에서 돌아오는 중 한국에서 경유하다 5년전 사기죄로 기소되어 있던 건으로 출국 금지 당하고 지금 한국에서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데요.사업하다 발생된 돈 관계로 경찰이 보기에 고의성이 없고 저희도 돈 한푼 빼돌린 것도 없어서 혐의가 인정 될 것 같진 않다고 하는대요.1. 제 생각에 혐의가 일단 없는 걸로 나오고 고소인과 합의만 잘 되면 미국으로 돌아 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2. 그리고 혹시 시간이 지체되어 6개월이 넘을 경우 미국입국할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