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에서 F-1 변경 신청 중 서류보완

  • #505088
    Houstonian 76.***.61.190 1695
    남편이 미국지사에서 4월말까지 근무하다가 6월초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지사 퇴사일은 4월말이고 5월에 캐나다 출장건이 있어 한달간 캐나다 다녀온후 6월초에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귀국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에서 L비자를 취소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할때도 L비자로 들어왔구요)

    저는 6월 25일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했구요.

    신청당시 저는 학생비자에 초점을 맞추느라 남편이 한국에서 서포트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소득금액 증명원과 은행잔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이민국에서 서류보완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남편이 신분변경 신청 당시 합법적으로 L-1비자를 유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근 급여명세서 3개월분을 제출하랍니다.(11월말까지)

     

    질문입니다.

    1. 남편의 미국지사 퇴사일과 저의 신분변경신청일 사이에 약 2개월간의 gap이 있는데 문제되지 않을런지요(불법체류로 간주가 되는지),

    2. 신분변경 신청 후 4개월이라는 프로세싱 시간이 흘렀고, 이로 인해 최근 급여명세서가 6개월도 더 지난 2,3,4월분인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3. 12월말에 귀국할 예정인데 프로세싱을 중단하는게 나을지, 제출하라는 서류를 미흡하지만 제출하는게 나을지요,

    4. 만약 신분변경신청이 거절되면 몇일내에 출국해야 하는지요

     

    제가 질문을 잘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6.***.84.47

      학생신분변경 신청서 접수시점인 6월25일 L비자 신분유지 증명을 요구하는것 입니다. 4,5,6월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학생신분변경이 거절될경우 일반적으로 30일내에 이의신청이나 출국하라는 내용의 거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 houstonian 76.***.61.190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임의로 비자를 expire 시키지 않았기때문에 저희 남편은 주재원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분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미국법인 소속에서 한국법인으로 소속이 바뀐 4월말부로 신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급여도 4월이 마지막이라 5,6월분 급여명세서는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데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 김유진 76.***.84.47

      엄격하게 말하면 미국법인에서 한국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신분은 종료된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있을뿐 입니다. 그래서 체류신분변경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는지 확인하기위해 급여명세서를 받는것 입니다.

    • houstonian 76.***.61.190

      그렇군요…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