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485 11월에 신청할껀데여..그리고 취업이민하시는 분들께 질문..

  • #505071
    EB2 24.***.142.82 2331

    취업 2순위로 영주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140 9월 18일날 넣어서 프리미엄으로 받아서 승인 받았구요, 이제 485등등 3종세트 11월에 넣을려고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영주권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2013년 1월말에 한국에 잠깐 가는데 그때까지 여행허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만약 안나오면 이번에 받은 취업비자로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되서요…)
    또 취업이민 하시는분들!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시는지요? 처음 저의 회사 디렉터랑 HR얘기 할때는 비용이 좀 들어도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보였어요.
    저에게 준비해서 보내면 싸인해주겠다고 해서 변호사 알아보고 해서 변호사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진행중인데…..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선 서류파일링 비용을 변호사에게 선납하고 제발 제 직장에서 서류 파일비용은 좀 받아달라고 했어요.
    다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나요? 아님 회사에서 다 비용을 대주나요?
    그냥 속이 상해서 물어봤어요,,,,

    • qwer 98.***.198.43

      원래 회사에서 대줘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여

    • 485는 203.***.218.1

      485는 회사에서 해 주면 감사하고, 안해줘도 어쩔 수 없는 항목입니다.
      대신 140까지는 회사에서 해 주는것이 기준이구요.

    • eb2 108.***.76.75

      노동부 신청(LC 및 광고비용)과정의 비용은 반드시 회사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허가(EAD/AP 콤보카드)가 나오더라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기왕에 취업비자를 받으셨다면, 비자스탬프를 받아 취업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aaa 98.***.41.83

      저희는 모든비용 개인이 부담하랍니다.
      광고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그걸 회사에 다시 내야하는 …ㅠ.ㅠ

      회사에서 스폰비용 대주는것도 행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