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97 notice of auction 을 받고나서 외국에서 일할수 있나요?

  • #505049
    외국 76.***.9.215 2174

    임시영주권에서 얼마전 I-797 notice of auction 을 받고 핑거프린트 까지 끝내고 퍼머넌트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그런데 I-797 notice of auction 을 받고나서 외국에서 일할수 있나요? 

    호주,캐나다,영국 이런 다른나라에서 일할수 있나요?
    아시는 선배들은 영주권자로 외국에서 일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아직 퍼머넌트 영주권을 받기전 I-797 notice of auction 만 받은상태인데 외국에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6.***.84.175

      취업은 다른나라에서 허가만하면 본인의 신분은 어떤 상태든 상관이 없지만 I-797 notice of auction만으로 해외여행시 재입국에 문제가 됩니다. 임시영주권이나 10년 영주권이나 모두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있어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시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소지하셔야하고 한번의해외여행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게 안전 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를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I-131)를 허가 받는게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