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포기절차 Reply 2012-10-2404:39:03 #505045 궁금이 146.***.71.30 5934 한국서 직장을 다니고있어 영주권 유지가 힘들고 해외계좌신고를 처음에 몰라 안했는데 지금와서 벌금내가며 할수도없고해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합니다. 포기절차가 어떻게되는지요? 대사관에가면 쉽게할수있다던데 뭘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후에 세금문제는 어떻게되는지 SSN은 사무실에 알려 없애야하는지 등등 포기후 제가 뭘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6.***.84.47 2012-10-2408:21:21 본인이 직접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포기된 자료를 외교 통상부에 가지고 가야 일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매주 수요일에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신청없이 자동으로 직권 취소되면 미국영주권 복구는 물론, 미국 입국조차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포기신청만 하시고 소셜오피스 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Reply 궁금이 146.***.71.30 2012-10-2419:03:34 답변주셔셔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