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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A회사(old)에서 B회사(new)로 이직하면서 B회사에서 저의 H1B와 아내 H4비자를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료 예정이었던 비자의 연장, Transfer 모두 승인을 완료받았습니다.저희 예전 비자 만료날짜는 모두 09/30/2012 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비자 만료 직전에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어서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현재 B회사에서는 아내가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H4 비자를 다시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 미국에서 받았는데 다시 한국에서 H4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수수료도 190$를 내야 하는것 같은데요.저는 제가 미국에서 받은 H4 문서를 한국으로 보내면 아내가 그것으로 그냥 입국이 될꺼라 생각했었습니다. 혹은 대사관에서 간단한 인터뷰 정도만 하고 Visa Stamping 받고 입국이 가능할꺼라 생각했거든요.현재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이 임박하여 최대한 빨리 입국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에 맞게 비자를 받아서 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