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sponsorship에 대해서

  • #505020
    polaris 173.***.242.164 1779

    안녕하세요?

    저 혹시 석사나 박사학위를 마치고 OPT를 진행하는 시기에 제가 다니게 될 회사가 sponsor가 되어주면 green card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가 sponsor로서 일정부분의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과, 제 신분이 정규직이어야한다는 것 이외에, 회사의 규모나, 회사가 내는 이익 등 회사 자체가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는지요?
    제가 친구가 창업한 회사를 통해서 sponsor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회사가 커가는 중이지, 아직 이익을 내고 있는 건 아니라서요. 시작할 때 받은 주식을 제외하고는 제가 실제로 받는 월급이나 연봉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거나 해서 green card 신청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지요? 
    소요되는 금액은 저나 친구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유진 76.***.84.47

      취업이민케이스를상담하면서 가장먼저하는질문중의하나가 회사가 어느 정도 세금보고를해야 취업이민스폰서의자격이있느냐는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접수한날로부터 그외국인의 영주권심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될때까지, 즉I-485가승인될때까지 임금을 지불할수있음을입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신규회사의경우 손익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개인자산확인서등을 제출할수도있지만 이는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주가외국인고용 이민청원서(I-140) 를 접수하면서 증빙서류를제출하면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다음세가지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주의임금지불 능력을 심사합니다.

      첫째, 고용주의순이익(net income) 이외국인근로자에게제시한임금이상인가? 둘째, 고용주의순자산(net current asset)이임금이상이되는가? 셋째, 외국인근로자를현재고용하고있으며노동인증서상제시한임금을지불하고있는가? 위세가지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고용주는 임금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polaris 173.***.242.164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