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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 6월에 석사 졸업을하고 졸업하자마자 일할곳이 정해져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할 회사에서 영주권을 적극적으로 스폰서해주기로 했는데요, PWD와 광고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먼저 영주권(2순위 기준) 신청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LC접수하기전에 PWD신청/승인 받고, 광고도 2달가량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LC접수 신청할때 석사학위 있어야하는것도 알구요. 그렇다는것은 LC접수 신청전, 즉 PWD신청/승인 받고 광고할때는 석사학위가 필요없는건가요?제가 6월에 석사 학위를 받을텐데, 그때 시간에 맞춰서 세달, 네달전쯤 부터 PWD신청하고 승인받고 광고하고 석사 학위 받기전에 끝내 놓은 후, 석사 학위 받고 바로 LC접수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이렇게만 되면 적어도 2~3달은 세이브할거 같은데 이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들 혹은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께서는 혹시 제 질문에 답변이 있으시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