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여…

  • #504985
    케일라 75.***.116.241 1734
    안녕하세요!^^

    전 2009년 6월에 그린카드를 받았고 미국에 거주한지 현재 3년이 좀 넘은 상황인데요…

    남편과 곧 이혼을 목적으로 별거를 할까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바로 이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여건이 닿을때 이혼절차를 밟을 예정이구요… 두아이는 애들 아빠가 양육을 할 예정이구요.

     

    문제는 제가 미국에 들어온 후 3년간 가정주부로 살았구 당장에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안되구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어질듯 한데요…그린카드 3년 차에 재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요?? 푸드스템프는 영주권자 5년 이상 거주자거나 시민권자로 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요??
    • 김유진 76.***.84.47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1)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거나 (2)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문제로 (병이나 장애)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 케일라 75.***.116.241

      지금 현재 전 3년 차 영주권자이구요… 시민권자인 남편과 이혼을 안하고 별거한 상태에서 저 단독적으로 푸드스템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예전 푸드스템프 신청시에 영주권자라 가입이 안되고 제외 되어버리고 시민권자인 남편과 아이들만 푸드스템프를 받고 있거든요… 예전에 가입 당시에 영주권자는 5년 차부터 해당이 되는 걸로 들었던것 같은데… 3년차에도 가입이 가능한지요? 제 스폰서가 시아버지 인지라 제 남편이 일부러 절 빼고 신청을 한건지 아님 정말 신청이 불가능해서 신청을 못한건지 알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