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관련 급질

  • #504968
    형제초청 63.***.174.129 18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로 저희 형제/자매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조사해본 바로는 형제/자매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1년 3월 경으로 대략 11년이상이 소요되는것 같네요..ㅠㅠㅠ

    일단 저희 형제/자매들은 현재 미구게 적법한 비자 (E2 등)을 가지고 있어서
    I-130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만 한사람당 $1500 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련 Website에 가보면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은 우리가 모두다 가지고 있는데

    10년뒤에 I-485할때면 모를까 지금 I-130하면서 궂이 그만한 비용을 써가면서…
    또 10년뒤에도 그 변호사가 이곳에서 영업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I-130은 개인이 서류 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하고, 또 RFE 오면 추가 서류 제출하고
    만약 이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나중에 우선일자가 current됬을때 미국내에서의 AOS만 신청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하얀저녁 72.***.24.115

      저도 형제자매 초청 직접 작성해서 접수했고 이상없이 됐습니다.
      어차피 형제자매는 잘못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영어양식 읽고 이해할수만 있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원글님 말씀처럼 11년후에 그 변호사가 영업한다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고용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