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가 번역한 후 거래 은행에 가니까 사실이 맞다는 내용를 직접 쓰고 싸인을 하라고 한 후 공증인을 찍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증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만큼 나중에 RFE 요구 받는 것보다는 공증해서 보내는 것이 안전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은 naver에서 샘플 찾아서 했구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 친구한테 아래양식 작성해달라고 했어요
이민국 웹에 나와있는 거예요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typed name], certify that I am fluent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________ languages, and that the above/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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