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주권 받은 후 개인 사업 시도

  • #504939
    궁금합니다 152.***.114.65 2148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글 씁니다.
    영주권자가 자기의 메인잡은 계속 유지하면서, 세컨잡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고용해서 둘이 (배우자가 primary) 미국에 오는 게 가능한가요? 고맙습니다.
    • tt 76.***.20.104

      특별히 안될 이유는 없는듯 보입니다.

    • 72.***.167.54

      안될일은 없을듯 보입니다만 고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H1B로 할지 등등…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은 이슈가 없고, 규모나 형태 및 비즈니스 상태에 따라 H-1B스폰서쉽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취업영주권 스폰서쉽을 염두에 두시는 경우 Labor Cert 진행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152.***.114.65

      세 분 모두,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