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자신의 비지니스 오픈에 관하여…

  • #504938
    jungmin 70.***.248.105 2134

    안녕 하세요?

    저는 지난 2007년 저의 와이프가 영주권을 신청하고(일본식당에서) 지금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I-140, I-485를 지난 2007년 6월에 동시에 접수 하고 몇년 전에 인터뷰도 마친 상태 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인 저는 지금 일본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작은 일본 식당을 오픈 하려고 생각 중 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남편인 저의 이름으로 작은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ㅅㅅ 76.***.20.104

      영주권 주신청나 그 남편이 영주권 팬딩 상태애서 EAD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든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AD를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요…참고로 저는 영주권팬딩 중 2개의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군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주신청자인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고용주와 일정 기간 일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지만, 동반가족인 님께서는 EAD카드를 받으신 상태라면 취업/사업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허가되어 있습니다. 단, 만약 현재 원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EAD카드를 사용하는 시점부터는 AOS (영주권 대기)로 체류하시게 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