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시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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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원 99.***.41.170 1882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쭈고자 글을 올립니다.
    영주권자로서 미성년 16세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출생후 아기때 미국에와 현재저희와 같이 영주권자입니다.
     아이의 경우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려면 시민권이 필요할것같은데 문제는 저희 부부 모두 미국시민권취득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궁굼한 것은 아이가 단독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능하긴 할 것같은데 다른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언제 아이가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많은 답변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6.***.84.47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단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받게되면,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 18세 209.***.236.194

      저희와 같은 상황이군요.
      저희도 부부는 시민권을 원치 않지만, 아이는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해서
      18세 될때까지 기다렸다 본인이 시민권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행이 대학갈 때까지는 시민권자의 혜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는 펠로우쉽이나 내셔널 펀드를 통한 해외 연수, 의대 진학등의 혜택이 아주 많기 때문에 대학생때 시민권을 획득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