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세금관련 추가질문요!! (김유진변호사님!)

  • #504863
    궁금이 173.***.165.243 1663
    저도 이번 2순위, 11월문호에 들어서 이제 영주권을 기다립니다!
    저는6월에 웍퍼밋 받고 바로 7월1일자로 일하면서 세금보고 다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그럼 저도 지금 당장은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2.만약 그렇다면, 세금을 내다가 잠시 중단 했다가 나중에 영주권 받은후에 내도 되나요? 
    3.영주권받고나서 6개월정도는 더 일하다가 이직하는것이 좋다고들하던데 웍퍼밋 기간부터
       일하고,세금낸것은 카운트가 안되나요?
    늘 도움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유진 99.***.197.245

      일하고 급여를 받으면 세금보고를 하는게 당연 합니다.
      일을 중단한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세금보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반듯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워킹퍼밋으로 일한것과 상관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일한기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