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은후 세금보고하는 것 바로 해야 하나요? Reply 2012-10-1518:06:33 #504859 영주권 69.***.205.34 2616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영주권 은 10월에 받았고 워킹퍼밋은 7월에 받았습니다. 이같은 경우 7월부터 일한것을 세금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받은후 일한 것부터 세금 보고 하면 되는건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99.***.197.245 2012-10-1518:47:26 취업이민은 영주권 취득후 일하는 조건이므로 영주권 취득후부터 세금보고 하셔도 됩니다. Reply 글쎄요 209.***.184.253 2012-10-1522:06:38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주권과 상관없이 월급받고 일했으면 모두 세금보고대상 아닌가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