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님의 상태에서의 초청은 영주권자의 미혼성인자녀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입국시 관광의도로 입국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신분변경이나 조정 모두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초청을 하더라도 체류/거주권이 주어지는 영주권 신청 (I-485)은 약 8년 이상의 대기기간이 걸려있습니다. 따님은 이 8년이상의 기간동안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만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고, 불체가 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기간동안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관광으로 입국하는 경우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초청접수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청을 접수한 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한국에 체류하여 이민비자신청을 하는 방법 또한 사정에 따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