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답변 부탁 드려요.

  • #504855
    Jung 76.***.242.63 1626

    저는 OPT 가 올해 4월 30일로 끝났고 H1B 로 transfer 하면서 9월 30일까지 OPT 연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7월말에 REF 가 왔고 추가 서류를 보내고 지금은 H1B 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10월 1일부터 회사에선 unpaid vacation 중이구요. 
    몇일전 회사 administrator 가 전화 와서 본인이 변호사랑 얘기해 보니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버는건 불법이지만 
    과거에 pay를 받고 다 하지 못한일을 지금 하는건 불법이 아니라는데요.
    (결론은 무보수로 일을 하라는 뜻인듯 해요). 
    법적으로 위의 경우에 정말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주권 수속 중이여서 문제가 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 버릴까봐 걱정 스럽기두 하구요. 
    변호사님들..답변 부탁 드려요 ㅠ.ㅠ. 
    • 김유진 99.***.197.245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180일미만 불법취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담당변호사와 협의해서 결정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