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결혼 &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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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DL 76.***.137.70 2736
    안녕하세요.

     

    현재 박사학위로 F-1 비자 학생입니다.

    지난달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I-130, 485, 765, 864 & G-325A 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I-131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다른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3) 그리고 제가 학사후 받은 OPT EAD카드를 분실했는데 찾을길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복사본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겨울에 한국에 급히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영주권신청을 하고 가고싶은데.. 영주권신청을 하면 제 학생비자가 자동 소멸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게시판 다른글들을 읽어보니 학생비자가 유지되면 더 좋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후 그와 상관없이 학생비자로 입국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맞나요?

     

    변호사님들과 많은 경험자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6.***.84.47

      1.I-485접수시 I-131과I-765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2.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자: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서,사진2장,운전면허복사,결혼증명서.
      2011년도 세금보고서(2009,2010년도 세금보고액필요),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W-2,pay check stubs(급여명세서)
      영주권 신청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6장,여권면,비자면,I-94, I-20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가까운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3.OPT로 받은 EAD카드는 필요없고 어느이민국에 신청했는지 정보가 필요 합니다.
      4.학생신분에서 시민권자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후 해외여행을 하려면 I-131승인으로받은 여행허가서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냥 학생비자로 출국할경우 영주권 신청이 취소 됩니다. I-485 접수후 약 2~3개월내에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