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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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이 69.***.149.172 2437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이번에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과정중에 과거의 범죄 기록(?)에 대해서 진술(?)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제가 한 5-6년쯤전 학생 시절에 20불짜리 향수 하나를 훔치다가 걸려서

    (어린 나이에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도 불렀구요.

    초범이고 어려 그런지 잡혀가거나 핑거프린트를 하지는 않았구요.

    그 자리에서 티켓만 받고 끝났습니다. (경찰이 오자마자 3분정도 잠깐 수갑은 채웠습니다.)

     

    얼마 뒤에, 그 컴퍼니측에서 250불의 피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편지가 와서 보내주었구요.

    법원에서는 200불정도의 벌금을 내고 5일 봉사활동(프리웨이 청소)의 명령을 받아서

    모두 다 이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가, 체포가 됐다고 진술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핑거프린트를 하지 않았다면 체포된 것은 아니고

    그냥 티켓만 받은 것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수속시 정확한 사실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오래된 일이라 관련 서류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background를 어떤 식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와

    그 당시의 기록을 첨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서류나 당시의 영수증등은 모두 분실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