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부모님 시민권 시험 Reply 2012-10-1022:01:28 #504748 유승구 71.***.67.113 21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리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1939년생 아버지느 1937년생 5년전에 영주권을 따셨는데요 미혼자녀(44)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영어로 하나도 못하십니다. 필기시험, 인터부 진행사항좀 알려주세요 불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99.***.197.245 2012-10-1022:23:23 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을 진행하시는것을 고려 하십시요. 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의경우 10월문호가 2004년 9월15일이고 시민권자 미혼자녀초청의경우 2005년 10월8일로 약1년정도 차이가납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 취득이 어려울것 같으면 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