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오퍼가 왔는데 영주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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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년생 69.***.233.92 2841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 오퍼가 왔는데 어쭙고자하는것들이 몇가지 있어서 글 올립니다.
    지금 석사 2학년이고 내년 5월 졸업예정입니다. 여름에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구요,
    그 회사에서 얼마전에 풀타임 오퍼를 주고 싶다고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오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다고 시간이 언제가 되는지 물어봐서
    다음주 월요일에 전화로 오퍼 디테일을 같이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영주권에 관한것입니다.
    이날 전화로 오퍼 얘기하면서 영주권 얘기를 슬쩍 꺼내도 괜찮을까요?
    오퍼 얘기하면서 그것도 전화인데 센시티브한 영주권 얘기를 꺼내도 되나 걱정이네요.
    그래도 언젠간 얘기해야하는데 타이밍을 잘 몰라서 선배님들께 여쭙니다.
    지금 F1 학생비자로 와있구요, 웬만하면 H1B 건너띄고 바로 EB2 들어갔음 해서요..
    인생 선배님들의 소중한 고견 감사히 듣겠습니다.
    • 초년생 69.***.233.92

      그리고 만약 영주권 얘기를 꺼내는게 inappropriate 하지 않다면, 어떤식으로 얘기를 하는게 좋을까요? 다짜고짜 ‘나 영주권 하고 싶은데 해줄수 있냐?’ 고 직접 얘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돌려서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 76.***.78.173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제대로 된 사업체라는 가정하에,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비자에 대한 사항은 그쪽에서도 오히려 필수적으로 사전에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당연히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든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겠지요. 다만 영주권을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기 보다는 회사 자체의 관련 policy 가 있는가 물어봐야 겠지요. 외국인 고용시 회사 방침상 어떤식으로 비자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있는지 말이지요. 그게 있다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님의 선호조건을 말하는 것도 나쁠건 없어보이는데요.

      • 초년생 69.***.233.92

        아, 그렇군요. 그럼 먼저 회사쪽에 외국인 고용시 비자나 영주권 관련해서 Policy가 있는지 물어보는게 좋겠군요. 회사쪽 Policy를 들어보고 무조건 H1B부터 해야하는게 아니고 바로 영주권 진행해도 되는 분위기면 영주권 얘기 꺼내도 괜찮겠죠?

    • ssss 24.***.181.232

      >>웬만하면 H1B 건너띄고 바로 EB2 들어갔음 해서요.

      OPT->H1B->EB2 순서로 하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 초년생 69.***.233.92

        H1B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 CAboy 70.***.1.219

      회사에서 보통 바로 영주권 안해줍니다. 찾아보세요. 이유는 간단히 이민국상에서 님의영주권, h1b를 거절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회사는 낭패를 봅니다. 둘째는 다른 일의 적합성이나 인터뷰시의 거짓말등에 관한건데 이미 인턴을 했던 회사라니까 이건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루트인 h1b로 일하다가 1년 즈음 영주권을 신청하는거 되겠습니다

      • 초년생 69.***.235.153

        그렇군요, 영주권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신분 문제가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H1B 75.***.182.95

      미국 회사에 입사한지 2년 좀 넘었는데요, 영주권 걱정했던 사람 입장이었어서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일반적으로 큰 기업은 영주권 프로세스를 빨리 시작해 주는 편이구요. 보통 이민 관련 룰이 정해져있는 회사는 OPT -> H1B -> EB 로 정해져있어요.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곧바로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H1B를 보통 시작하는 이유는, H1B는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바로 3년을 체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 받을 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가장 편한 방법이어서 그렇구요.

      어차피 신분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하긴 하니까, work authorization 관련해서 회사의 정책이 어떤지를 물어보세요. OPT 다음에 필요한 work authorization을 회사에서 어떻게 주는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permanent residency 스폰은 어떻게 해주는 지 물어보면 될 거 같네요.

      • 초년생 69.***.235.153

        먼저 H1B님의 소중한 고견 감사합니다! 아직 얘기는 안해봤지만 꽤 큰 회사라 아무래도 이민 관련해서 비자나 영주권에 관한 룰 또는 Policy가 있을거 같네요. 전화 통화하면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H1B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3년 체류하면서 영주권 스폰 받을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데 용이해서 그렇다면, OPT는 1년에 17개월 연장해서 29개월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수 있는건데 그 사이에 보통 EB2 영주권 나오지 않을까요?

        • H1B 75.***.182.95

          OPT 연장이 가능한 것은 STEM 관련 직업입니다. 글쓴 분이 일하실 분야가 STEM 관련 업종인가요? 그걸 우선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공대 부분이시면 STEM 이 맞지만요.

          영주권을 받기 까지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손 안에 받기 전까지는 부풀려 말하자면 파리목숨 외국인입니다.

          중간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OPT로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EB2로 지원을 하신다해도, 최소 1년반은 걸립니다. 보통은 2년은 넘게 걸리지요. 이 시간은 지원을 시작한 시점에서 얘기한 것이고, 회사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일이 꼬일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재수없게 정리해고 내지 예산동결 같은 것이 생겨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일시중지할수도 있고, LC 오딧이 걸려서 2달 걸릴 일이 4달, 6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RFE가 걸려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문호가 생각보다 진전이 없어서 거의 다 된 밥인데 체류 기간이 모자라게 되서 합법적인 체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H1B 쿼타가 그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입사 직후 영주권 프로세스를 해준다한들, 29개월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외국인으로서, 약자로서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하게, by the book으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민 관련 문제는 risk-taking attitude로 접근하기에는 그 댓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 초년생 69.***.235.153

            그렇군요..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나봅니다. 공대생이고 Software Engineer 포지션에 STEM 관련 직종이니 29개월이면 충분할줄 알았는데 중간에 무슨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이니까요.. 정말 파리목숨 외국인이란 말이 너무 공감이 되면서 슬프네요..ㅠ 생각해보니 H1B받고 영주권 신청하는게 더 안정적일것 같네요. 다시한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배님!

    • H1B 74.***.253.83

      참고로 저는 EB2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임시 영주권에 해당하는 콤보 카드도 받아서
      이 카드에 의존해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내일 날짜로 6년을 다 소진한 H-1B를
      회사에 졸라대서 3년 연장 완료했습니다. 이제 H-1B로 9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 그린 카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deny될 경우를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H-1B로 일단 신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H-1B 없으면 그냥 국제 이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배짱이 108.***.97.193

      영주권에 관련된 것은 안전하게 할려면 오퍼 사인하기 전에 이야기 해서, 얼마나 해당 회사에서 영주권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퍼레터에 언급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애기 안하고 들어가고,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야기하면 그런언급이 없었으므로 칼자루는 회사가 쥐고 있고, 안해줘도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면 오직 일을 열심히 해서, 그회사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시켜줘야, 회사에서도 신경을 써줄 겁니다. 회사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회사는 영주권을 해주는 확율이 적은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 사인하기 전에 나는 영주권이 꼭 필요하고, 만약 회사의 정책이 있으면 따를 것이고, 될수 있으면 언제정도에 시작하고 싶다고,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이런것에 대하여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