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1 비자 후 working limit

  • #504712
    H1B1 69.***.139.155 196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대학원 졸업 후 OPT로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올해 H1B1 비자를 받았는데요 (10월 부터 발효되는) 그 전에 OPT로 일 할때는 employee 가 몇명이든 관계가 없다고 학교에서 그랬고 제 직업상 현재 직장에 취업 후에 freelancer로도 온라인 근무가 가능하여 다른 일도 같이 했습니다. 1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H1B1이 시작되는 10월 부터는 오로지 현재 스폰서를 서준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동시에 다른 일은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H1B1 비자를 받긴 했는데 몇달 뒤 만일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개인 상황이라면 (물론 회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 동안 휴직이 된다는 조건에서) 현재 받은 H1B1 비자로 다시 나중에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유진 76.***.84.47

      H-1B를 스폰서해준 회사에서만 일하실수 있습니다. H-1B 신분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6개미만으로하고 급료를 계속 받는것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다시 H-1B를 받아야할수도 있습니다.

    • H1B1 23.***.47.145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