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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ABD 상태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이번 가을에 디펜스를 하고 12월 말 학위를 마치기 전까지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직장과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제게 H1B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여름까지 일하기 위해 OPT를 신청하라고 해서 일단 했습니다.그런데 더 문제는, 만약에 내년 여름에 계약이 갱신된다고 해도, 제 position은 permanent job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측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H1B 비자를 스폰서하게 되면 자기들이 3년 동안 sponsor fee를 내야 하는데, 제 position은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H1B를 스폰서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질문 1) 그들이 알고 있는 H1B 비자에 관한 정보가 사실인가요? 한번 sponsor를 시작하면, employer가 3년동안 fee를 의무로 pay해야 하는건가요?질문 2) 그들은 제가 H1B 비자를 알아서 따오던지, 제가 구해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working 비자를 알아서 따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그들의 말은, 그들이 제가 고용되어 있다는 document를 써줄 수 있으니 비자를 알아서 만들어오래요. 혹시 employee가 스스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에 필요한 fee를 스스로 pay 해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