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가 스스로 구해올 수 있는 working visa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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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72.***.230.109 1954

    안녕하세요. 저는 ABD 상태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이번 가을에 디펜스를 하고 12월 말 학위를 마치기 전까지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직장과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제게 H1B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여름까지 일하기 위해 OPT를 신청하라고 해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만약에 내년 여름에 계약이 갱신된다고 해도, 제 position은 permanent job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측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H1B 비자를 스폰서하게 되면 자기들이 3년 동안 sponsor fee를 내야 하는데, 제 position은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H1B를 스폰서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그들이 알고 있는 H1B 비자에 관한 정보가 사실인가요? 한번 sponsor를 시작하면, employer가 3년동안 fee를 의무로 pay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2) 그들은 제가 H1B 비자를 알아서 따오던지, 제가 구해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working 비자를 알아서 따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들의 말은, 그들이 제가 고용되어 있다는 document를 써줄 수 있으니 비자를 알아서 만들어오래요. 혹시 employee가 스스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에 필요한 fee를 스스로 pay 해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5.***.214.175

      전문가는 아니지만, h1b로 일하는 있는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1) H1B로 고용한다고 내는 fee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h1b로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H1b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이를 반드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피고용인이 내고 싶다고 낼수있는것은 아니고 반드시 회사에서 부담해야합니다. h1b는 한번 받으면 그 회사에 고용되어있는 한 3년 동안은 더 이상 돈 들어갈일을 없습니다. 1개월을 일하든 3년을 일하든 비용은 똑같습니다.

      2)H1b를 알아서 따온다는 것은 말 조차도 안되는 것이죠. H1b 스폰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스폰서 받은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외국인에게 워킹비자를 다른곳에 알아서 구해와서 자기네 회사를 위해 일하라는 말은 애시 당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니면 고용못하겠다는 말과 다를바 없어보이네요.

      그외 대안은 전문가들께서 달아주시길.

    • 김유진 76.***.84.47

      회사에서 정말로 fee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H-1B 신청시 회사가 부담해야할 수수료를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스폰서 해 달라고 이야기 해 보십시요.

    • 글쓴이 72.***.230.109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H1B 승인을 받기 위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쪽에선 제가 3년 동안 일할 계약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부담 못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건가요?

    • 김유진 76.***.84.47

      이민국 수수료는 최소 1,575부터 3,840불까지 될수 있으며 변호사비용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 64.***.249.6

      저희 회사는 H1이나 영주권을 잘 지원해주는 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직원에게는 H1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스태핑컴퍼니를 통해 H1을 받아오게 하더군요. 물론 그렇게 되면 월급의 상당부분을 스태핑컴퍼니에 뜯기게 되긴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