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 진행시에도 추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추천서를 적제 적소에 배치 함으로써 단순한 추천서 이상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많은 숫자의 추천서를 받는다고 승인되는것은 아닙니다. 추천서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케이스에 누구에게 어떤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지와 어떤식으로 그 추천서가 사용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중요 합니다.
저는 140에서 추천서를 처음에 3부 작성한 뒤 RFE를 받고 추가로 1부 더 제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천서는 모두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 주변은 물론 변호사님 말씀이 1순위 경우 140에서 RFE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B-1(a)의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진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추천서에 관해서, 그 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각각의 주요 경력들에 관하여 해당 분야 또는 관련 분야의 “권위있는 (또는 권위를 인정받을만한)”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평가”한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신청인의 주요 경력의 수만큼 추천서가 있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써 주는 전문가가, 중립적인(neutral) 입장에 있는 분이면 더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 함은, 신청인을 가르친 적도 없고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한 적도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