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OPT 기간동안 와이프가 한국 갔다올수 있나요 ?

  • #504673
    bskyblu 76.***.115.243 1726

    OPT는 12월에 시작합니다 (직장도 잡았구요)

    약 4월에 와이프가 한국 갔다가 7월쯤에 다시 올수 있나요 ?
    문제는 약 4년전에 받았던 F1 VISA가 expire 된지 오래됬습니다.

    한국에서 OPT서류가지고 VISA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

    아니면 VISA없이 OPT서류만 가지고 입국 할수 있나요 ?
    OPT기간 동안이니 I-20만 살아있겠네요 (두번째 페이지에 OPT정보)

    여행허가서 등등 들어보긴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6.***.84.47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은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 bskyblu 76.***.115.243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에선 H1비자(?)인가를 받아야 와이프가 H4?로 한국 갔다가 올수 있는거죠…?
        12월 부터 제가 직장 다니면 H1비자를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
        전자쪽으로 박사 학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6.***.84.47

      쿼터 면제 대상에 속하는 고등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및 정부 연구 기관이 해당되는 고용회사라면 지금이라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내년 4월1일 접수해서 승인날경우 10월1일부터 근무가 가능하고 한국에나가 비자를 받으면 9월20이후 미국입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