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중 한국방문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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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 66.***.9.62 2178

    안녕하세요, F-1으로 왔다가 대학교 행정직으로  H-1근무중이며 자녀들은 H-4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 준다고 하기에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두 가지 변수가 있어서 고수님들께 문의합니다.
    1. 큰 아이가 19살 9개월인데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면 21살 이전에 승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이 노동청과 이민국 두 단계라고 들었는데, 각 단계마다 제가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 단계에서 만이라도 출입국이 가능한지요? 한국에 두 번 정도 다녀 올 일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도중에  출입국이 불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을 재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모든 꿈들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 김유진 76.***.84.47

      자녀의 나이가 만21세전에 I-485가 접수되면 21세가지나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 없습니다. H-1B비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면 영주권 접수후에도 H-1B비자로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접수할때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여행증명서로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 dan 66.***.9.62

        감사합니다.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