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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하고 포닥하고 집에서 놀고있다가 다시 포닥으로 나가려합니다.
미국에 머문지 10년이훌쩍 넘었습니다. H4 holder구요.H1b를 하려했는데,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이 왠만한 assistant professor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 나왔더군요.학교 international office랑 싸우다 지쳐서, 과에서는 j1으로 해보자고 합니다.법률상의 문제는 없어보인다는데요.과연 미국내에 10년이상 살고 있는 사람에게 j1을 내어줄까요?전 그게 의문인데,과에선 j1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waiver를 받을수 있는지 그걸 변호사와 상담해보랍니다.어차피 올해나 내년초에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이라 waiver는 별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말입니다.저 j1신청해도 될까요? 또 Waiver는 어떻게 될까요?이왕에 질문한김에 하나더…그럼 J1으로 한다고 가정하에, 영주권 신청은 언제할수 있는건가요?제 이름으로 하는건 아니고, 전 spouse로 같이 파일링할 생각인데,제 j1이 승인 될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미뤄야 하는건가요?꼭 좀 답변해주세요.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