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혼인무효 청구를 미국에서 수속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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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woo kim 68.***.95.31 1887

    저는 12년전 미국 총영사관에서 총영사 면접을 통하여 합의이혼으로 신청하여

    1999년 5월 25일 한국의 호적상으로 합의이혼이 완료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고계신 늙으신 부모님께서 우연히 호적을 열람하다가 

    제가 이혼된 것을 보시고

    저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그후 세월이 많이흘러서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셨는데……

    엇그제 보내온 유품을 뒤지다가보니 당시에 발급한 호적등본이 있었습니다.

     

    그 호적등본을 살펴보니 과거 이혼한 저희들이 다시 혼인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미국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살고있는데 말입니다.

     

    여러가지 알아보니….

    혼인무효확인 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혼처리된 것은 호적상으로  1999년 5월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

    다시 혼인신고한 것은 2004년 8월입니다..

     

    다시 이혼해서 호적을 정리하면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처리된 것을… 또 다시 반복하여 잘못하는 것이므로 …

    그리고 현재의 결혼생활이나 다른 오해의 소지들을 없애기 위하여.

    2004년 잘못된 혼인신고에 관한 기록을 깨끗하게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잘못 신고된 혼인신고 기록을 지울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혼 할 때도 이곳 미국에서 했으니 혼인무효 청구나 신청도 미국에서 할 수 있겠지요….

     

    가르쳐주시기를 원합니다.
    • inwookim 68.***.95.31

      아무도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군요……………

    • 김유진 76.***.84.47

      일단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고 불가능하다면 한국법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