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4월에 h-1b 비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자 들어갔었던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h-1b를 회사에서 withdraw하지 않아서
I-797A에 I-94까지 다 나왔어요.
h-1b가 승인이 된거지만 그 회사에선 일한적은 없었던게 되는거죠.
이경우
몇년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장을 잡았다면,
저는 h-1b에 캡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 회사에서 일한적이 없었으므로 내년에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지금 전 현재 f-2로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