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신청중 미국에 얼마나 (김유진 변호사님)

  • #504603
    GC 35.***.78.149 1977

     

    김유진 변호사님,
    Green Card 신청중 미국에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번호 81534, 81547)-질문한 사람입니다.

    계속 비슷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I-485 pending중에 H비자로 일을 하다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경우, 만에하나 영주권이 거부된다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또하나. 영주권이 거부되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 김유진 99.***.197.245

      H-1B 취업비자로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있는중에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없게 됩니다.간단히 다시 설명드리지면 취업비자는 그만두는날부터 체류신분이 종료됩니다. 영주권이 거절될것을 염려하신다면 회사를 그만두지말고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 근무하시거나 다른신분으로 변경을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거절사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과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 ㄴㅂ 76.***.20.104

      영주권 팬딩 상태에서는 기존의 비자가 만기 또는 연장신청 후 거절 되었다 하더라도, 영주권 최종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미국에 체류하는것은 합법적입니다.

      단, 영주권 거절되었을 경우, 유효한 비자가 없다면 미국에 더이상 체류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비자를 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E2비자 연장을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비자 없이 5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주권이 승인 되어 아주 다행인 경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