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5월 졸업시 풀타임 10월에 시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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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마 149.***.14.221 163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비자로 풀타임 오퍼 받고 내년 5월 초 졸업인 시니어 입니다.

    OPT랑 취업비자에 대해 예전 글 검색해도 정확히 제 상황에 적용을 못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제 주변 인터네셔널 친구들은 5월에 졸업하면 “OPT기간과 H1B 신청 등등의 이유로” 7월과 10월 시작일을 두고 “선택의 옵션없이..” 7월에 바로 시작하던데 저는 CPA공부도 해야하고 해서 10월에 시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정확히 5월 첫째주 토요일날 졸업이구 아마 일 시작은 7월 둘째주랑 10월 첫째주가 시작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오퍼에 쓰여있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If you do not receive an H1B visa effective October 1, 2013, this offer of employment will expire automatically. You may not start work using an OPT work authorization unless you will be receiving an H1B visa effective, and your OPT expires no earlier than October 1, 2013.

    제 다른 친구의 경우에는 12월에 졸업하는데 풀타임(같은 회사, 다른 오피스)은 내년 가을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구요.. 얘는 졸업후 자기나라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풀타임 할 때 쯤 미국으로 온다고 하는데 졸업~일 시작하기 전에 저도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 김유진 76.***.84.47

      OPT 학생은 3개월안에 실제 직장을 잡아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Grace Period 60일을 언제 쓸 것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예기간 60일을 학위 과정을 종료한 날로부터 사용한다면 그 2달과 3달을 합해 졸업후 5개월안에 직장을 잡아 일하면 됩니다.

      졸업 후 OPT기간은 네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둘째, 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후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할 경우, 이민국(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