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주민등록번호발급

  • #504597
    서영이 175.***.146.32 2899

    안녕하세요 pr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이 미군이여서 한국으로 3년동안 나오게 되었는데요..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니 주민등록이 말소되서 다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또 이상한건 제가 핸드폰을 약정으로 구입할때나 쇼핑몰을  이용할때 제 실명확인이 된다는거예요…주미등록번호가 살아있는겁니까 죽은겁니까…:(

    그리고 삼년뒤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갈때 만약 주민등록이 복구가된 상태라면 다시 말소시켜야되나요? 또한 제가 삼년안에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할경우 다시 말소되나요?

    남편이 미군이여서 구지 필요한건 아니지만 한국사람으로써 해택도 못받고 자동이체 같은 편리함도 누리질 못하고 좀 힘드네요..약정으로 핸드폰을 구입할땐 제 주민등록번호로 됐는데 은행을 개설해서 자동이체신청하려 하는데 은행에서는 주민등록말소라고 하네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주민 209.***.184.253

      영주권자는 기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말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등록 관리가 거주지역 관할 동(면)사무소에서 외무부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주 지역 동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의미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는 것으로 혼돈하는 분이 많은데,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살아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외무부에 문의해보세요.

    • 그저 119.***.21.35

      주민등록 관리가 거주지역 관할 동(면)사무소에서 외무부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틀린 이야기 입니다. (영주권자는 한국국민이지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 주민 209.***.184.253

        님 말씀대로 영주권자는 한국국민이지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기때문에 주민번호는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한국내에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사무소가 있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동면사무소가 없기에 대신에 외무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받고 거주여권을 만들지 않았다면 한국 행정부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없기에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거주여권 만들었다면 외무부로 주민등록관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 bbb 12.***.91.122

      제가 알기로도,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지진 않지만, 지자체가 아닌 행정부쪽으로 관리주체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