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은 미국 회사에서 특정 직종의 종사자가 필요하지만 미국내에서 구할수없을때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라는 노동부의 허가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이때 그 스폰서는 그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면 그 해당 직종의 종사를 할것이라는 약속을 하게됩니다.
이민국은 노동부에서 그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정말로 그 외국인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토대로 이민서류를 심사하게 되는것입니다. 취업영주권의 모든 절차는 스폰서 회사에서 그 외국인을 영주권을 받은후 고용하겠다는 고용 계약인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기전에 그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없으며, 스폰서 회사 역시 그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전에 고용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수속 자체는 그 외국인이 미국에 있든지, 어떤 비자로 체류 하던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지, 심지어는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인지 조차 중요하지 않다라는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면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필히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 최종 취업영주권 조건을 만족했다고 할수있습니다.
박사학위로 취업이민을 진행시 2순위나 1순위가 가능 합니다. 2순위는 약1년6개월에서 2년 ,1순위는 약8개월에서 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제가 아는 박사분들은 인텔에 입사후 대개 2년이 넘어서야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시더군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회사 원칙상 EB1이나 EB2-NIW는 안되고 EB2으로만 해준다는데요. 결국 광고, LC, RFE 등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다시 2년이 더 걸리시더군요. 회사에서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끄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