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관련 질문 (기존 회사 그만두고나서 새로운 회사 Transfer 접수)

  • #504577
    으휴… 24.***.64.193 2128
    제 상황이 좀 이상하게 꼬였는데요….

     

    일단 기존 회사를 H1B로 다니다가 그만 둔 상태에서 3주가 지난 지금

    새로운 회사에 트랜스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없을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245k조항에 의거 최고 180일까지의 부득이한 신분이탈은 영주권 신청 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만, transfer접수/심사 시 자료와 사정에 따라 (1) transfer에 따른 신분연장 혹은 (2) H-1B는 승인되고, 신분은 연장되지 않아 대사관에서 비자심사를 받아 들어오도록 가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사님과 상세하게 의논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으휴 24.***.64.193

      진변호사님, 회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