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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아직 3년 안됬습니다) 로 포닥을 하고 있으나, 곧 다가오는 12월 31일까지 현재 같이 일하는 교수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장이나 다른 포닥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차피 모든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일단, I-140 문지방에 발가락이라도 걸쳐 보고자, 준비 했고. 아마도 앞으로 10일 정도 이내에 텍사스로 파일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이런 이유로 140 끝나고 485 진행중인데, 현재 체류상태가 곧 끝나시는 분들의 염려들이 남일 같지 않네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그런데, 밑에 어떤 분께서, 6월말에 485 접수하시고, 7월말에 핑거프린팅하시고, 노동허가가 내년 7월말까지 되어있는데, 현재 h1b 가 이번 12월 31일에 끝난다고, 염려하시는 글을 올리신것을 봤습니다. 일단, 핑거하고, 노동허가가 내년 7월 말까지 이면, 올해 말에 H1B 가 끝나도 합법적으로 내년 7월 까지 체류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물론, NIW 선배님들이 더 잘아시기에 걱정하실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듣고자 합니다.1. 저의 경우, 485 접수는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안에 140 승인이 나더라도, 제가 내년 1월 1일 부터, 새로운 H1B supporter 를 구하지 못하면, 485 접수도 못해보고, 한국으로 가야되는 것 맞나요?2. 혹시라도, 지금 같이 일하는 교수가 몇달 시간을 더 주고, 더더욱 운이 좋아서, 485 들어가고, 핑거하고, 노동허가서를 받아도, 최종 485 승인이 나오기 전에, 현재 교수와 계약이 끝나고 바로 다른 H1B supporter 를 구하지 못하면, 모든것이 물거품이 되는지요?3. 예전에 어떤분께서 올리신 글에는, 일단 140 끝나고, 485 접수가 되면, 현재 H1B supporting 이 갑자기 끝나더라도, 485 최종결정이 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아닌가요?4. 최종 485 승인이 나고,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이민국에서 연락을 해서, 영주권취득이후에, 미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것 때문에, 485 최종승인 전에 체류 신분이 끝나면, 문제가 되는지요?자꾸 최악의 조건인 내년 1월 1일 귀국을 고려해야 하니 하루하루가 지옥이 따로 없네요. 미국에 남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부한 질문 이해 부탁드리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