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NIW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말 헷갈리네요.

  • #504544
    H1B NIW 98.***.94.211 2315
    현재 H1B (아직 3년 안됬습니다) 로 포닥을 하고 있으나, 곧 다가오는 12월 31일까지 현재 같이 일하는 교수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장이나 다른 포닥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차피 모든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일단, I-140 문지방에 발가락이라도 걸쳐 보고자, 준비 했고. 아마도 앞으로 10일 정도 이내에 텍사스로 파일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140 끝나고 485 진행중인데, 현재 체류상태가 곧 끝나시는 분들의 염려들이 남일 같지 않네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밑에 어떤 분께서, 6월말에 485 접수하시고, 7월말에 핑거프린팅하시고, 노동허가가 내년 7월말까지 되어있는데, 현재 h1b 가 이번 12월 31일에 끝난다고, 염려하시는 글을 올리신것을 봤습니다.  일단, 핑거하고, 노동허가가 내년 7월 말까지 이면, 올해 말에 H1B 가 끝나도 합법적으로 내년 7월 까지 체류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물론, NIW 선배님들이 더 잘아시기에 걱정하실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듣고자 합니다.

     

    1. 저의 경우, 485 접수는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안에 140 승인이 나더라도, 제가 내년 1월 1일 부터, 새로운 H1B supporter 를 구하지 못하면, 485 접수도 못해보고, 한국으로 가야되는 것 맞나요?

     

    2.  혹시라도, 지금 같이 일하는 교수가 몇달 시간을 더 주고, 더더욱 운이 좋아서, 485 들어가고, 핑거하고, 노동허가서를 받아도, 최종 485 승인이 나오기 전에, 현재 교수와 계약이 끝나고 바로 다른 H1B supporter 를 구하지 못하면, 모든것이 물거품이 되는지요?

     

    3. 예전에 어떤분께서 올리신 글에는, 일단 140 끝나고, 485 접수가 되면, 현재 H1B supporting 이 갑자기 끝나더라도, 485 최종결정이 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아닌가요?

     

    4. 최종 485 승인이 나고,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이민국에서 연락을 해서, 영주권취득이후에, 미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것 때문에, 485 최종승인 전에 체류 신분이 끝나면, 문제가 되는지요?

     

    자꾸 최악의 조건인 내년 1월 1일 귀국을 고려해야 하니 하루하루가 지옥이 따로 없네요. 미국에 남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부한 질문 이해 부탁드리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209.***.236.194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140 준비중이라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립니다.
      밑에 글 올리셨다는 분의 내용을 보면 485 접수도 했고, EAD 받으셨다 해도 아직 140이 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아무리 485 접수로 핑거프린트까지 진행이 되었어도 140이 승인이 안나면 다 디나이됩니다.
      그분이 올리신 스펙이 그렇게 강한 케이스는 아니었기에 그분은 그걸 염려하는 상황이었지요.

      1. 네 맞습니다. 140 승인만으로는 신부의 보장이 전혀 안되기 ㅤㄸㅒㅤ문입니다.

      2.아닙니다. 485가 일단 접수가 들어가서 노동 허가서가 나오면 1년간은 체류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 안에 140이 승인이 아니고 디나이가 된다면 물거품이 되는게 맞겠지요.

      3. 맞습니다. 2번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4. 승인만 나면 과거 체류 신분이 끝났다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 485 자체보다는 140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합니다.
      과연 140 승인을 받을 만큼의 자격이 되는지를요.
      논문이 많고, 특히 인용횟수가 어느 이상되는지를 확인하세요.

    • H1B NIW 98.***.94.21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140 이 통과되야만 핑거와 노동허가로 진행이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140 심사중에도 핑거와 노동허가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군요.

    • 사과 98.***.61.138

      1. 저의 경우, 485 접수는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안에 140 승인이 나더라도, 제가 내년 1월 1일 부터, 새로운 H1B supporter 를 구하지 못하면, 485 접수도 못해보고, 한국으로 가야되는 것 맞나요?

      – 140승인여부와 관계없이, 485가 접수 안된 상태에서 기존의 비자기간(and grace period)이 끝나버리면 불법체류가 시작되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485접수일자 기준으로 불법체류 180일 이하면 485 접수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무슨 조항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85 접수일부터 485결과 나올때까지 신분은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즉, 확실히 485를 6개월이내에 접수할 수 있다면 불법체류 감안하고 계속 체류하시면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다만 485접수와 동시에 765(노동허가서)를 접수해서 1~3개월 후 받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막판에 초치기 했는데, 우편물이 늦게가서 하루의 불법체류기간이 있었지만, 승인났습니다. 그리고 EAD 받을때까지는 백수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핑거는 485와 765접수하면 1~2개월 후에 받으라고 통보가 오는데, EAD가 핑거 전에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핑거 노티스 통보는 485 승인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혹시라도, 지금 같이 일하는 교수가 몇달 시간을 더 주고, 더더욱 운이 좋아서, 485 들어가고, 핑거하고, 노동허가서를 받아도, 최종 485 승인이 나오기 전에, 현재 교수와 계약이 끝나고 바로 다른 H1B supporter 를 구하지 못하면, 모든것이 물거품이 되는지요?

      – 485만 접수되면 미국체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EAD가 나올때까지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3. 예전에 어떤분께서 올리신 글에는, 일단 140 끝나고, 485 접수가 되면, 현재 H1B supporting 이 갑자기 끝나더라도, 485 최종결정이 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라고 하셨던것 같은데, 아닌가요?
      – 485 펜딩상태에서는 결과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저는 MVD에서 485접수증으로 면허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민국이나 법원 등에 서류/소송 등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별도의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4. 최종 485 승인이 나고,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이민국에서 연락을 해서, 영주권취득이후에, 미국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것 때문에, 485 최종승인 전에 체류 신분이 끝나면, 문제가 되는지요?
      – 저는 기존 신분이 끝나고 1일의 불법체류를 거쳐 485/765 접수해서 승인받아 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 사과 98.***.61.138

      추가로.

      그리고 올 7월인가부터 바뀐 내용인데, 이제는 140 접수할때 485를 동시에 접수하지 못합니다.
      140이 승인나야 485(and 765, 131)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NIW I-140은 EB2우선순위(Priority Date, PD) 날짜대로 심사해서 언제쯤 차례가 올 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1년이상 3년이하로 걸릴것 같네요.
      혹시 7월이전에 접수하셨다면 우선순위 적용받지 않고 심사가 6개월 내외에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일은 아무도 확실히는 모를 일이라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만.)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