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해야 할까요? 영주권 신청과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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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J 67.***.215.132 206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직을 하고 있고, OPT 상태입니다. 제 배우자는 H비자를 받았구요.

    제 분야는 OPT연장이 안되는 경우라 딱 1년짜리 EAD Card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야특성상 H1B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서, 스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은 opt 기간동안에만 일을 해야 할것 같고, 그 후에는 부득이하게 Change of status 를 해서 H4를 취득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1.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곧 하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같이 신청하는 것이구요. 이때 제 status가 F1(OPT)의 상태라면, 그리고 내년여름이면 OPT 만료가 된다면,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에, H4로 변경을 미리 해두고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요? 혹시나 영주권 신청을 한 후에도 제 신분을 F1 –> H4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 155.***.234.45

      1. 2달 안에 취업아 안되면 OPT가 유효하지 않기때문에 학생비자가 만료됩니다. 취업하신다면 내년까지 유효합니다. 취업이 힘드시면 volunteer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와중에 직장을 찾으시면 추가비용 없이 옮겨가실수 있습니다.

      2. 배우자분이 어떤 종류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지 언급하시지 않으셨는데, perm 받으시고 140접수하시고 나서 485접수하실때 그때 원글님은 join하게 됩니다. EB2라면 pw받는데만 2달, 광고 1달, perm 받는데 2~3달, 140 받는데 프리미엄으로 하시면 15일 레귤러는 3~6개월. 거의 1년짜리 프로세스를 앞두고 계십니다. 지금 굳이 h4로 바꾸지 않으시고 485 들어가기전에만 바꾸시면 될 것같네요.

      혹 용어가 생소하시면 옆에 완정정복 시리즈 참고해주세요.

    • 원글 67.***.215.132

      도움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옆에 컬럼에 가서 용어를 알아야 이해가 쉽겠네요.

      박사학위 소지자, computer scientist 이라면 영주권 EB1에 해당 되는건가요?
      그러면 저는 말씀하신대로 485라는 서류에 기입전에 H4로 변경을 하거나, 혹은 제 지금 (F1 OPT) 상태로 들어 가면 되겠네요..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