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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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30.72 2080

    영주권자이고 곧 결혼 예정인데 혼인신고먼저 하고 프라세스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하는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대사관에 가서 신고하고 해야하나요? 좀 단순한 질문이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유진 99.***.197.245

      먼저 혼인신고는 결혼식을하셨는지 하였다면 주례의 혼인 서약서 서명한 서류를갖고 관활행정기관인 시청 이나 카운티 사무실의 Public Affairs(민원실)에 가지고가면됩니다.

      결혼 증명서를 신청하실때 기본적으로 본인을 증명할수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는곳도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가지고 가면 되고 한국 국적인분은 기본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한것을 가지고가야 합니다.

      더 간단하고 손쉬운방법은 남편분과함께 거주하는동네 법원등기소가 있습니다. 이 등기소에가시면 결혼식주례및 식장도있으며 이곳에서 증인 한명만 대동 그곳에서 결혼 서약하고 사진찍고 서명한 서류를갖고 현장에서 즉시 등기부에 등재해줍니다.

      등기소는 행정단위가 시청및 군단위 법원이 소재한곳이어야합니다. 만약 작은동네는 관활 법원이있는 곳이면 다있습니다. 살고계시는 곳의 법정명이있다면 법원이 있는곳입니다.

    • 원글자 76.***.1.204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약혼자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하는 통상적인 혼인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도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