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원서 승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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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보자 99.***.165.180 1880

    안녕하세요.

    미국 EB-2 관련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요.

    2012년 5월초 노동성 LC 신청자로서, 7월초에 LC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이민청원서 승인도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석사자격의 신청입니다.

    1.  10월문호가 발표되면서 EB-2는 2012년 1월로 나왔던데, 저의 경우

         노동성 LC 신청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4개월의 차가 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경우, 저는 앞으로 4개월을 기다린후 이민비자 신청하여 미국 EB-2 영주권

         나오기까지 4개월 + 영주권 비자 신청 기간 = 약 10개월 정도의 기다림.

         이런 식으로 영주권비자 받기까지 10개월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인지요? 

    2.  저는 아내와 태국, 일본, 현재는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을 살았거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이민청원서 승인 후에 앞으로 어느 무렵에서 각 나라의 police clearance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민국에서 내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내는지

         아니면 비자 센터(?)에 제 파일이 이관되고 비자 신청 시 함께 내야 하는지요?

    3. LC 승인, 이민청원서 승인 까지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려운 관문이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요?

        이민청원서 승인까지 나왔으면 거의 다 온 것인지요? 앞으로 조마조마 해야 하는 단계는 없는지요?

    4. 이민청원서 승인 후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은지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76.***.84.175

      영주권 우선일자는 한달전에 발표가되며 11월문호에 취업이민 2순위가 오픈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아니고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할경우 비자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게되고 준비서류목록등 절차도 안내 받게 됩니다. 변호사로 대리인을 지정하셔서 지시대로 따르시고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