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 유학생인데 제 SEVIS 가 캔슬되었대요..2

  • #504419
    놀란학생 71.***.110.253 2425

    글이 잘렸네요.

    이어서..
    이 경우 이런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인가요? 얼마나 걸리고 가능성은?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I-539 를 신청하는 동안의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번의 불체 기록때문에 앞으로 비자받는것, 미국 입국 다 불가능해지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김유진 76.***.84.175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면 미국에서 출국한 후 학생비자로 재 입국하는 방법과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신청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전에 학생신분이 말소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불법체류된 것 이외에 이민법이나 이민국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한 후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셔야 될 서류로는 이민국 양식 Form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새로운 재정보증확인서, I-94사본,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과 학생신분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은 이민국의 승인까지 보통 2-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새로운 학생신분으로 재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결석등으로 불법이 되었다가 다시 합법으로 신분을 살렸다고 해도 그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됩니다.

      또 한가지 예로, 취업 이민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기간중 결석등등에 의한 퇴학으로 불법 되었다가 다시 학생 신분을 합법으로 회복 하였어도, 그 불법기간이 총 180 일이 넘으면, 역시 취업 이민에 의한 영주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심사는 노동청 단계나 이민페티션 (I-140) 단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마지막 인터뷰 단계 (I-485) 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민국에서 심사할때 심사하게 되는 부분이 학교 기록의 출석 사항을 보는게 아니라, I-20 폼 상에 나타나는 학교 수업 시작 날자와 수업 끝나는 날자의 연속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그 연속성이 끝어지면 그 기간은 불법이라고 일단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안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불법에서 다시 복원하면 합법신분으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진행 하는 사람에게는 I-20 폼상에 끊어지는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